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문화방송이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라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3개월 광고 방영중지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 문화방송 주식 8%를 소유한
주식회사 쌍용이
외국계 사모 펀드회사에 넘어 가자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방송 광고 송출 정지라는
초유의 처분을 내려
언론 길들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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