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mbc 광고중지 취소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5 12:00:00 수정 2009-12-05 12:00:00 조회수 2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문화방송이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라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3개월 광고 방영중지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 문화방송 주식 8%를 소유한

주식회사 쌍용이

외국계 사모 펀드회사에 넘어 가자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방송 광고 송출 정지라는

초유의 처분을 내려

언론 길들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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