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팔아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을 돌며
4만 5천원짜리 마늘즙을 19만원에 팔아
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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