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는 모 운수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차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감차 처분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 회사가 운전자와
변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감차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모 운수 회사에
불법 도급 행위를 이유로 감차를 명령했고,
회사측은 도급제가 아닌 정당한
근로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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