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2월 종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8 12:00:00 수정 2009-12-08 12:00:00 조회수 0


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당초 목적을 많이 달성했다며
일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습니다.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만 2천 384세대에서
지난 10월에는 5천 751 세대로 5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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