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조선대 총동창회가 정통성 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8 12:00:00 수정 2009-12-08 12:00:00 조회수 0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의 정통성을 확인해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8민사부는

조선대 총동창회가 구 조선대 동창회 간부

문모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학금 반환소송에서

7천4백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물러나고 난 뒤

구 동창회가 총회 결의 등을 거쳐

총동창회로 명칭 개칭이 이뤄진 만큼

적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학금 모금의 주체를 주장하며

소송의 독립 당사자로 참가해 장학금 반환을

주장한 조대 동문 장학회는 실체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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