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배상판결' 광주공항 인근 주민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08 12:00:00 수정 2009-12-08 12:00:00 조회수 0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광주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장을

광주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2만명을 목표로 추가 소송 원고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지방법원은

지난달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 9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일부 원고에게

4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액은 주민들이 청구한 761억원의 5.4%에

불과해 사실상 주민들의 패소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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