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농협 조합장 61살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집을 방문해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린
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서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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