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곡성군수 벌금형 확정…군수직은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10 12:00:00 수정 2009-12-10 12:00:00 조회수 1

대법원 1부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당선 전인 지난 2005년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이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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