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당선 전인 지난 2005년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이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유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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