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제조업도 입주한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10 12:00:00 수정 2009-12-10 12:00:00 조회수 0

◀ANC▶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내 제조업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제조업 입주가 까다로웠던

광양항의 배후단지에도 화물창출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광양항 동측배후단입니다.



19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장용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가동중인 업체는 10여곳,

앞으로 15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합니다.



하지만 항만관련 물류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항만 내 제조업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업체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항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했던

항만 내 제조업 입주를 허용한 겁니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입주가 허용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더욱이 오는 2011년 완공되는

서측배후단지 193만 제곱미터에도

고용효과가 높은 국내.외 제조업체 유치로

광양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만개발과 경쟁으로

물동량 증가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광양항,



제조업에 문을 연 항만법 개정이

화물창출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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