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는
대법원이 조선 대학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결정한 데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추가적인
로스쿨 인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재판부가 전대 로스쿨 선정이 위법이지만
전부 무효화 하고 다시 로스쿨을 선정할 경우
공공 복리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로스쿨 인가 권자인
교육 과학기술 장관을 상대로
추각적인 인가를 요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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