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공공비축미 사업 등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 삼도농협 이 모 조합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중의 벼값보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높다는 점을 노려서
자체 수매한 벼 9천 3백 가마를
공공비축미로 전환하고
천 8백만원의 차익을 남겨서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또
친환경쌀 재배 보조금 천 만원을
사업목적과는 관계없는 곳에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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