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도농협 조합장 업무상 배임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11 12:00:00 수정 2009-12-1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이

공공비축미 사업 등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 삼도농협 이 모 조합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중의 벼값보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높다는 점을 노려서

자체 수매한 벼 9천 3백 가마를

공공비축미로 전환하고

천 8백만원의 차익을 남겨서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또

친환경쌀 재배 보조금 천 만원을

사업목적과는 관계없는 곳에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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