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앓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51살 김동관씨가
수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 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며
김씨가 승소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5.18 당시
제 3공수 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전역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씨는 당시 부대 상관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며,
지난 2006년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 보훈지청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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