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도 정상적인 매매는 환수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13 12:00:00 수정 2009-12-13 12:00:00 조회수 1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가 돈을 주고 샀다면
친일 재산이라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현 모 씨가 광주시 동구에 있는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던 큰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1967년
큰 아버지로부터 사들인
광주시 동구에 있는 임야를
친일 재산으로 환수당하게 되자 소송을 냈는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는
당시 현 씨가 미성년자였고
매매로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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