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김형오 국회 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중재에 나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레(15일)까지 위헌 상태를 제거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한나라당 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법제처가 지금,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 재논의를 기다리면서
방송법 시행령을 심사보류 중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 후 40일 이상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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