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수술과정에서 50대 여성의 뱃속에
바늘을 넣어둔 채 수술을 끝낸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장 53살 A 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0살 박 모씨를 수술하면서
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바늘을
뱃 속에 넣어두고 봉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수술 후 복통 증세가 악화되자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바늘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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