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광주시로부터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격려금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시민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에 대해
거절당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