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이
42만 3천원으로 오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복지를 위해
내년도 연근보험료 지원 상한을
1인당 42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7.4%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 소득을 놓고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농어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고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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