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15 12:00:00 수정 2009-12-15 12:00:00 조회수 0

가해자의 보복범죄로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다 거부당한 뒤

애인에게 살해된 44살 A모 여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협박하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07년 1월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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