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 ...
잊혀질만 하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트럭에 과일을 싣고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 모씨,
이씨는 올해 초 생계수단인 트럭은 물론
실려있던 과일과 현금까지 통째로 도둑 맞았습니다.
범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씨는 금방 풀려나올 수 있다며
두고보자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김씨는 검거된 뒤 한달여만에
풀려났고, 그 뒤 2주에 한번 꼴로
이씨를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참다못한 이씨는 경찰에 하소연도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C.G)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일 경우에만 해당돼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특정한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협박과 보복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범죄 피해자.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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