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61살 유모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이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각막이 혼탁해져 전남대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실명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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