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폭탄' 취소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23 12:00:00 수정 2009-12-2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2부는 윤모씨 등 1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는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해당 시유지를 매매 하면서

중도금을 대부분 납부했다며

중도금 납부 이후 토지 관리 책임은

윤씨등에게 있는 만큼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94년 시유지를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주차장으로 써오던 토지에 대해

광주시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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