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전 화순 군수를 비방한 혐의로 피소된
전완준 화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전완준 군수의 전체적인 사정이나
발언의 맥락에 비춰
의도적인 비방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군수는 전완준 군수가 자신의 재임시절 화순군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말하는등
자신을 비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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