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의 로스쿨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쿨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조선대가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 예비 인가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조선대와 관련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남대의 로스쿨 선정에서도
일부 위법한 점이 있었지만
인가를 무효로 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