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24 12:00:00 수정 2009-12-24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광주시의회 김선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 실적을

부풀린 위조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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