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광주시의회 김선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 실적을
부풀린 위조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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