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비위 혐의 등으로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4일) 지하철 용역사업 입찰에서 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돼
제 5대 광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잃거나 제명된 의원은
모두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동 서인봉 의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남일 의원은 금품을 받아 의회에서
제명됐는가 하면 강도석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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