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구의원, 공무원 통화내역 추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25 12:00:00 수정 2009-12-25 12:00:00 조회수 1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옆집으로 잘못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추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의회 김 모의원과

김 의원 앞으로 돈상자를 배달시킨

광주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52살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추적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구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구의원이 돈을 요구했다거나

공무원이 돈을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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