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옆집으로 잘못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추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의회 김 모의원과
김 의원 앞으로 돈상자를 배달시킨
광주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52살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추적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구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구의원이 돈을 요구했다거나
공무원이 돈을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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