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비상구 폐쇄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3월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소방방재청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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