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저온 저장시설 확대를 위해서
융자조건이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산물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과
산지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개정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융자 한도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자도 연리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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