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기가 설치,운영중인 영광군이
지역 개발세를 상향 조정해
줄어든 지방세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수력원자력측이
내년부터 3년동안 법인세를 내지않아도 돼
한해 평균 135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울진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원전에도 탄력 세율을 적용해
지역개발세를 상향조정해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확충해달라고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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