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28 12:00:00 수정 2009-12-28 12:00:00 조회수 0


부도가 난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도가 난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입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 이후 부도가 난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 보증금을 보전해줄 길이 생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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