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동료 교수를 험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치과 병원장 황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교수가
의국비를 유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동문 모임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6월 강의와
같은 해 11월에 열린 동문 모임에서
전임 병원장 조모씨의 의국비 관리 문제를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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