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하도급 대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뒤
하도급 대금 11억 5천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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