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30 12:00:00 수정 2009-12-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하도급 대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뒤

하도급 대금 11억 5천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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