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12-31 12:00:00 수정 2009-12-31 12:00:00 조회수 0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시.도정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 가운데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장은

수년동안 업무 추진비 2천 7백여만원을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용도로 사용하고,

박지사 역시 3천 8백여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부단체장들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아닌데다

시장.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 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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