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주차장 조례가 적용돼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종전 세대별 1대 이상에서 0.5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종전 세대당 1대에서 각각 60제곱미터와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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