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할 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보험사가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가 싼 대신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보험사에서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 새해부터는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의 약 8.7%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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