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상자 배달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모 시립도서관 직원 52살 이모씨가
돈 상자를 배달하기 전에
남구의회 A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을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을 조사했지만
통화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와 A의원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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