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난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3 12:00:00 수정 2010-01-03 12:00:00 조회수 1



돈 상자 배달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모 시립도서관 직원 52살 이모씨가
돈 상자를 배달하기 전에
남구의회 A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을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을 조사했지만
통화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와 A의원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