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황당한 공사감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3 12:00:00 수정 2010-01-03 12:00:00 조회수 0

◀ANC▶

건설업체가 부담해야할 벌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바람에

공사가 끝난 경로당에 입주를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3억 만원을 들여 신축된

완도군 신지면의 한 경로복지회관입니다.



건물은 준공됐지만, 한 달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대금 등 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자재대금이 납부되지 않는다고 키를 안주고, 타일같은 것을 깨놨어요..)



공사비가 부족한 원인은 업체가 부담해야 할

벌금 때문입니다.



C/G-1 경로당 공사를 감독하는 완도군

신지면은 업체측이 57일간 준공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K건설에 '지체가산금'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G-2 그런데 K건설은 이미 하청업자에

공사를 넘겨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이 벌금은 주민들이 공사비에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만큼의 공사비가 부족해진 셈입니다.



업자들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벌금 부과 라는

'화풀이 행정'으로 주민들과 영세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설계변경 신청서를 해달라는대로 다 갖다

줬어요. )



감독공무원은 "공사가 지연됐으니

가산금을 내는것은 당연하고,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YN▶

(아휴 복잡한 현장이었습니다.)



최대 피해자가 된 주민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K건설이 납부된 벌금을

회수하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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