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날을 앞두고
쇠고기 이력제가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단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과
재래시장, 한우 할인판매 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은 특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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