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벌해줘요" 허위증거 제출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5 12:00:00 수정 2010-01-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45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광주 남구청 직원이 주유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50만원 어치의 자동차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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