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인사청문 후보자 위증 처벌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5 12:00:00 수정 2010-01-05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에 임명된 후에도 인사청문회 때

위증으로 1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받도록 돼있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