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 논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5 12:00:00 수정 2010-01-05 12:00:00 조회수 1



정치권이
교육 경력 없이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 과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 교육 경력 5년인 교육감이 될 조건과
10년인 교육위원이 될 조건
모두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을
직접 선거가 아닌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했고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SYN▶ 임해규 의원

전교조와 교총등 교원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있습니다.

◀SYN▶ 장화동 정책실장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교육의 정치 예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YN▶ 김영진 의원

그러나 교육감 자격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교육 권력을
교원과 교수등 공급자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지적에도
지금 정치권의 논의가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지 않는데는
시민 사회나 아래로부터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 자치의 탄탄한 토대를 먼저 마련한 후에
자격 완화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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