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6 12:00:00 수정 2010-01-06 12:00:00 조회수 0

특혜논란이 일었던

광주 남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농협이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구청장이 정한 평가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는 심의위원회가

기준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평가기준에 따라 광주은행을

금고지정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남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구금고 지정에 제동이 걸린 광주은행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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