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인재 고용 촉진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6 12:00:00 수정 2010-01-06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출신 인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입니다.



조 영택 의원은

지방대학 출신들은 그동안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공기관들이 청년 실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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