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출신 인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입니다.
조 영택 의원은
지방대학 출신들은 그동안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공기관들이 청년 실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