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중인
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이번주로 예정된 후보 서약식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모든 일정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대위는 또
시민 후보를 추대할 권한 자체를 박탈한
현행 선거법은 상식에 반하고
결국 교육 관료와 정치권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악법이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