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작극 논란을 빚고 있는 H 정신수련원은
유사 종교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단체의 교주처럼 행세해오던 수련원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광주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엽기 행각의 자작극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실마리를 박용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신수련원 회원들로부터 끝없이 살해시도를
받았다는 H 수련원 원장 55살 이 모 여인.
(C.G.1법원판결문)회원들은 이씨를 하늘의 어머니라 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씨를 어버이로 저장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씨를 어버이로 모시게 된 것은
2005년 2월부터입니다.
회원들 입에서 이씨의 이름이 저절로 불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모씨/정신수련원 회원
"7일간의 기적은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하늘나라 갈 수 잇는 방법.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로병사 해탈법이었습니다."
이씨는 말기 암환자를 낫게 해준다며
초인적 치료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12월 직장암 말기 환자인 방 모씨를 낫게 해준다며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CG.2)방씨의 환부에 빛을 쪼였지만
방씨는 결국 숨졌고
방씨의 부인은 원장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CG.3)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부정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확정합니다.
(인터뷰)000/
"..."
하지만 이씨와 수련원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수련원 건물 밖에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걸려있을 만큼
이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씨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수련원 회원 70여명이 지난해 7월
이씨를 죽이려 했다며 갑자기
경찰에 자수하면서 엽기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박용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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