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정.이사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정이사 7명을 결정한 이후에
남은 이사 2명과 관련해
다시 옛 재단의 추천을 받은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새 이사 2명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 따라
새 이사회에서 선임돼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사분위에서
남은 이사 2명을 결정한다면
지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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