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장대높이뛰기 선수 4억 배상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08 12:00:00 수정 2010-01-08 12:00:00 조회수 0

훈련을 받던 중 다쳐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고등학생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4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19살 이모군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이군에게 4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지도자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군은 지난 2008년 5월 학교에서 장대높이

뛰기 도약훈련을 하다 떨어져

아직까지 의식이 불명하고 사지 마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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