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돼 억류 중이던
중국선적의 120t급 저인망어선 요단어호를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요단어호는
지난 5일 기상악화로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으로 피항한 뒤
멸치를 불법 조업하다 적발돼
담보금 7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한해 동안 중국어선 122척을 적발해
22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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