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업체에 줘야 할
공사 선급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견건설사 대표
40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공사 선급금을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어음 상환과
금융기관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크고 최대 피해자인
A 건설과 합의하지 못한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조성 공사에 참여했다
A와 B건설사에 줘야 할
59억여원을 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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