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1 12:00:00 수정 2010-01-11 12:00:00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설 명절을 맞아서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일제히 단속합니다.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입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지역 특산물이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쇠고기 이력제 단속도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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