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설 명절을 맞아서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일제히 단속합니다.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입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지역 특산물이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쇠고기 이력제 단속도 함께 시행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